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만나면 ‘서행 및 우선 멈춰야’ 위반시 범칙금

관리자
2022-04-19
조회수 215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며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경찰정은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행 의무를 새로 마련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보도아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을 하거나 멈춰야 한다. 위반시에는 4만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나도 보행자에게 통행방법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고 과실상계 처리를 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이용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을 우선 묻게 된다.


출처 :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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